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9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 원금 2,000만 원을 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