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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9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 원금 2,000만 원을 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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