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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7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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