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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7 2014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1:5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식당 앞을 지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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