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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6. 2. 15.자 95카기65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집1996-1, 199]
AI 판결요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에 관하여는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판시사항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되는 다른 기금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보조 없이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당연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들이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그 임금의 일정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조성된 연금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기금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마땅하고, 또 조성된 기금은 우리의 연금제도 구조상 장래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될 수 있는 한 수익성을 제고하여 장래의 보험급여를 확보하여도 연금제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상대방인 대한민국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강제예탁 규정을 두어 연금기금 중 그때 그때의 연금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드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일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규정하여 그 조성의 주체인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점은, 국민연금기금법 제83조 제2항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급히 입법을 서두르는 바람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히 겸직하고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도 경제부처장관 5인 외에 장래의 수급권자로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외의 가입자,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로는 1인만을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으로 볼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도 주도함으로써, 가장 존중되어야 할 연금가입자들의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연금기금법상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입법되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간다.

신 청 인

김선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상 대 방

대한민국

주문

아래 본안사건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서울지법 94가단175355 손해배상(기), 원고 신청인들, 피고 상대방

이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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