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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정64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파주시 C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일부 내부를 개조하여 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을 계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 B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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