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정64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파주시 C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일부 내부를 개조하여 주택 등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을 계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 B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