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2016. 3. 30. 주식회사 B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함)는 2000. 1. 25.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아닌 법인이다.
원고는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디지털방송용 수신장비인 셋톱박스(Set-Top Box, 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셋톱박스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셋톱박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세액 공제 적용 결과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분 909,175,395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라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고유분 731,056,142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만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이 사건 셋톱박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문을 2017. 1. 3. 송달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셋톱박스 중 케이블 모뎀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구입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위 환급청구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