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6. 22: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이 지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