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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2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9:1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좌천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188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37경 위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메가마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위 버스 뒷자리에 앉아 승객 7-8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아래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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