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7. 10. 15. 08: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나랑 자자’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찍어 누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은 ‘ 소리 질러 봐, 어차피 사람은 안 온다 ’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힘껏 때렸고, 그로 인하여 소주병이 산산 조각나면서 피고인의 머리에도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지 않자 겁이 난 피해자는 ‘ 우선 피를 닦자 ’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이제 너 강간할 거다,
애 가지게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으라
고 하였고, 이와 같이 머리에 난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의 모습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완전히 벗자, 칼로 피해자의 배를 지그시 누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반항이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자 ‘ 재미가 없다 ’며 칼을 다시 싱크대에 꽂아 두고 원룸 현관문 부근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몰래 옷을 입고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