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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전기재료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금형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3. 12. 30. 원고가 판매하는 전기재료를 금 21,846,000원에 구입한 후, 아직까지 이 물품 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이건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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