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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223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대부업체에서 피고를 만나, C 사장 D 및 처 E의 소개로 피고에게 2007. 7. 26. 7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C’이라는 대부업체에서 만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업체가 대출할 경우와 같이 상당히 고율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 외에 피고의 인감증명과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대여일, 차용금액 및 채권자 부분을 공란으로 한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담보물 및 차량포기각서 등도 받아두었는데,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보 및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서류를 함께 받아두는 방식은 대부업체가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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