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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5: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두산위브아파트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고가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717-6 삼성베라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삼성베라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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