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12.07 2010고정43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 28. 00:30경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동 43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