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5에 있는 삼양동사거리를 길음동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0. 00:18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