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 정 652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1. 8.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 2017 고약 1258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1996년 경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를 폐차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