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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30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고인이 아직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데에는 야간에 혈중알콩농도 0.171%의 만취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형사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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