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C시 사등면 청곡리에 있는 청포마을 14번 국도를 운행 중인 C소방서 소속 D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E병원으로 가기 위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호출하였으나 C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49세)과 피해자 G(30세), 같은 소속 의무소방대원인 피해자 H(21세)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 왜 이제야 오노, 청와대에 말해 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위치를 정확히 말해 주셔야 빨리 도착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면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치아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물어뜯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든 뒤에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흔든 뒤 왼쪽 손등을 치아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밀치면서 뜯어 말리자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환자 이송, 응급구조, 긴급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상지 피부 박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