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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2구합59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하고 그 모법은 ‘법’이라 한다)이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와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각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자, 피고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원고 등 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이자율 준수 및 대부계약 이용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9.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5년의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 갱신된 11,741건, 대출 잔액 257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7억 7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수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위임을 받은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2. 2. 16. 법 제8조, 제13조, 구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의4 제1항,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기준(제7조의 4 관련)”(이하 ‘별표’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거.

를 근거로 원고에게 같은 해

3. 5.부터 같은 해

9. 4.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신규대출, 재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채무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기한연장 금액이 당초 상환예정금액 이하이고 이자율이 종전 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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