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 F(여, 34세)과 담배냄새 때문에 다투게 되자, E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의 일행으로서 제1항 기재 다툼의 초반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3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CCTV 동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 등을 향해 여러 번 발길질하여 그 중 일부 발길질이 피해자 무릎부위에 닿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에 작은 상처 및 붉은 자국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년전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재활운동 등을 통해 이미 회복하여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다시 무릎에 불편감이 느껴졌다고 증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2년여간 무릎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