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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4:20경 양주시 B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감방에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내가 북한에서 3명을 죽였는데 시체를 먹어보았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C아파트 501동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가 위 아파트에 피고인을 데려다주는 도중에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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