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324] 피고인은 2016. 8. 16. 19: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출입구에서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650]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1. 22:2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 길 53에 있는 ‘ 영일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G 소나타 순찰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운전석 펜더 판금 등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에게 “ 씨 발 개 새야! 야 이 씨 발 놈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얼굴 정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F 파출소로 연행될 때까지 순찰차 뒤 좌석에 앉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 바닥에 수십 회에 걸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F 파출소에 인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