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21까지의 사기죄는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죄들에 대하여도 누범가중을 하여 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K과의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21까지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