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절도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09:3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CA110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 09:34경부터 2013. 6. 22. 10: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8,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7-11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에 있는 롯데마트 검품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차적 조회,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