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79.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에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 나.
서귀포시 C 도로 257㎡는 1987. 4. 7., 이 사건 제2토지는 1982. 10. 5. 각 종전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