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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2:20경 밀양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 소유인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의 정면 부분 도장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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