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1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8:53 경 밀양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