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2. 오후경 김천시 B아파트 1차 C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E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F의 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김천시 G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D의 E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1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2018. 11. 말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3,000만원에 8%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I에 있는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계좌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계좌에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