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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전라남도 화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전화 또는 문자를 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2.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고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4%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2. 22. 13:1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2. 22. 13:18경 전라남도 화순군 H에 있는 I은행 광덕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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