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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6 2016가단77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대 16㎡에 관하여 2009. 1.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순천시 C 대 1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1989. 1.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와 인접한 순천시 B 대 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 1.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1989. 1.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 31.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9. 1.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점유개시일을 산입하고 있으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산정하면 취득시효완성일은 2009. 1. 31.이 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에도 위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계산상 착오를 수정하여 원고 주장과 달리 2009. 1. 31.로 인정하더라도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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