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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2고정15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입구에 세워진 모텔 안내 엘시디 조명액자 시가 100,0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고, 그 직후 계속해서 모텔출입구를 발로 차 그 문짝이 틀어지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손괴하고, E모텔 뒷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1개와 후렌다 등을 발로 차 수리비 635,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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