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23 2014가단2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29,073원 및 그 중 42,165,147원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23.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이자 연 6.5%(연체이자 연 15.5%), 변제기 2012. 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금(2014. 8. 24. 기준으로 원금 42,165,147원과 이자 62,863,92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