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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20 2018가단308855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4.9.피고에게 46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5%,지연이자율 연 15.5%, 변제기 2010.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원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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