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14. 원고 A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친형이다. 2) 피고 E과 피고 F는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8촌 동생이다.
한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F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투자 경위 등 1) 원고들과 피고 E은 2009. 10.경 원고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E은 노하우를 제공하여 피고 회사를 이용해 부동산개발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 후 피고 E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2009. 10. 28.에 피고 회사의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09. 11. 17.에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① 원고 A은 2009. 12. 11.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8,110만 원을 입금하였고, ② 원고 B은 2010. 5. 28.에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일 자 입금액(원) 순번 일 자 입금액(원) 1 2009. 12. 11. 10,000,000 10 2010. 5. 4. 80,000,000 2 2009. 12. 17. 20,000,000 11 2010. 5. 14. 20,000,000 3 2009. 12. 29. 3,000,000 12 2010. 6. 9. 10,000,000 4 2010. 1. 5. 60,000,000 13 2010. 6. 11. 9,000,000 5 2010. 1. 5. 15,000,000 14 2010. 7. 1. 6,700,000 6 2010. 1. 18. 20,000,000 15 2010. 8. 24. 2,400,000 7 2010. 1.29. 5,000,000 16 2010. 9. 8. 150,000,000 8 2010. 2. 1. 150,000,000 17 2010. 9. 16. 50,000,000 9 2010. 3. 22. 170,000,000 합계 781,100,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