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7. 16:00 ~17 :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92에 있는 ‘ 영대병원 역’ 대합실 승차권 발매기 위에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와 위 스마트 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 카드 2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 장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7. 17:14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신사 남방 1벌과 냉장고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21,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의류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7. 21: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9,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G CCTV 사진 첨부, O 유실물 센터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들이 카드 부정사용 부분에 관한 국민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