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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5다226519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험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C으로 되어 있고, C은 보험설계사로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 C의 권유로 망인이 아닌 C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점, 실제 보험료 또한 망인이 직접 부담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로 기재된 E은 C이 다만 그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C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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