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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532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호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 명의의 1억 9,500만 원짜리 약속어음(발행번호 D, 발행일 2012. 12. 10., 지급일 2013. 3. 31.)을 발행한 후 이를 E에게 할인의뢰를 하였고, E은 이를 다시 F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할인 의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처 외상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해 버리고 할인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3. 31.이 다가오자 피고인과 E은 B에게 위 약속어음을 E이 위조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위조신고를 하여 어음금 지급에 따른 부도를 막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E을 약속어음 위조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3.경 세종 G 소재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부도를 막으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피고인은 E에게 B으로부터 할인의뢰 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액과 지급기일 부분을 지우고 복사를 하여 마치 백지어음을 받았던 것처럼 꾸민 후 백지보충권을 1억 원으로 약정하였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E은 복사해 두었던 B 발행의 약속어음 사본의 어음금액과 지급기일 부분을 지운 후 다시 복사를 하여 백지어음이었던 것처럼 만들고 그 아래에 ‘상기 어음을 차용함에 있어서 어음발행금액을 일억 원정 이하로 발행할 것을 확인함. 2012. 12. 22. E’이라고 기재를 한 후 B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E이 백지보충권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 9,500만 원으로 보충하였던 것처럼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E을 약속어음 위조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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