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중앙 길 60 우체국 앞 사거리를 의성 군청 방면에서 의성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사 D의 중상해 서면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