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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419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의 프로야구 선수이고, 피고는 프로야구 구단인 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원고가 2016년에 피고의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수계약(UNIFORM PLAYER’S CONTRACT KOREA BASEBALL ORGANIZATION)을 체결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17년 시즌에 대한 옵션계약(Supplemental Agreements,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추가 합의서 본 합의서는 C(구단)와 A(선수) 간의 바이아웃 합의가 포함된 옵션 연장 합의서이다.

<보상 및 혜택>

1. 구단 옵션 2017년 연봉: 1,400,000달러 **급여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7일이다.

**계약은 매년 무한히 갱신되며 이전 시즌에 선수 옵션이 행사될 경우 기본 연봉이 200,000달러 증가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계약은 보장된다.

2. 인센티브(매년 정규시즌 최종성적에 의거) 1) 이닝(누적) 2) 퀼리티 스타트 3) 다승(누적

3. 구단은 2016 시즌 이후 또는 어느 시즌이든 선수들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되는 바이아웃을 지급함으로써 선수 옵션도 거부할 수 있다.

위 바이아웃은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다.

3) 150이닝 이상: 20만 달러 방어율 4,00 이하 150이닝 이상이면서 방어율 4.00 초과시 2)항 적용 4) 165이닝 이상: 30만 달러 방어율 4.00 이하 165이닝 이상이면서 방어율 4.00 초과시 3)항 적용 부록 A 계약 만약 옵션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C(구단)가 A(선수)의 옵션을 거절하더라도 선수와 구단이 원한다면 여전히 향후 협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Supplemental Agreements The Agreement is an option extension with buyout agreement between the C (Club) and A (Player).

1. The club option fo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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