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1 2016가합10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L, M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1997. 1.경 L, M와 사이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평택시 N 답 312㎡, O 답 492㎡, P 전 10,86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표시할 때 ‘평택시 Q’은 생략하기로 한다)를 매매대금 652,745,000원(계약금 6,000만원 1997. 1. 20. 지급, 중도금 3억 2,000만원 1997. 2. 5. 지급, 나머지 잔금 1997. 3. 13.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N 답 312㎡, O 답 492㎡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R는 1997. 4. 30. N 답 312㎡, O 답 4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두 토지는 2007. 3. 6.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제①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이 되었다.

피고 J, K는 2016. 12. 7. 제①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 전 10,865㎡ 이동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피고들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함 원고는 1997. 5. 21. 및 1997. 7. 11.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P 전 10,86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아래 17명의 지분권자를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하고, R와 이 사건 공유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하며, 나.항 R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공유자들 명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순번 등기일 상대방 등기부상 매매계약체결일 아래 관련 형사판결상 계약 체결일 지분 (분모 10,865) 비고 아래 1 항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분할 후 공유물분할로 공유하게 되는 지번 표시 1 1997. 5. 21. S 1997. 4. 30. 1997. 1. 23. 628 P S 496 P S 582 T 2 피고 F 1997. 1. 27. 495 T 3 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