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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8 2020나2006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7. 1. 20.경 L, M에게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던 평택시 O 답 492㎡, P 전 10,86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표시할 때 ‘평택시 Q’은 생략하기로 한다)를 매매대금 652,74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매수자의 인원수대로 명의 이전용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L의 미등기 전매 L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바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P 전 10,865㎡의 권리관계 변동 순번 등기일 상대방 등기부상 매매계약체결일 관련 형사판결문의 계약 체결일 지분 (분모 10,865) 비고 공유물분할로 공유하게 되는 지번을 표시한다.

1 1997. 5. 21. S 1997. 4. 30. 1997. 1. 23. 628 P S 496 P S 582 T 2 피고 F 1997. 1. 27. 495 T 3 U 1997. 1. 20. 479 T 4 피고 G 1997. 1. 23. 485 T 5 V 1162 T 6 피고 E 1997. 1. 30. 505 W 7 X 1997. 1. 29. 472 W 8 Y 1997. 1. 28. 515 Z 9 AA 1997. 1. 27. 459 Z 10 AB 752 Z 11 AC 1997. 1. 28. 469 AD 12 AE 1997. 1. 28. 396 AD 13 AF 1997. 2. 3. 591 P 14 AG 형사 판결문 기재는 AI이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997. 1. 20. 492 P 15 1997. 7. 11. L 1997. 7. 1. 1997. 1. 20. 732 P 16 AH 1997. 2. 1. 505 W 17 피고 B 1997. 1. 29. 472 AD 합계 10,687 2차례에 걸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원고 지분은 178/10,865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L의 위와 같은 미등기 전매를 토대로 1997. 5. 21. 및 1997. 7. 11.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P 전 10,86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아래 17명의 지분권자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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