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경 평택시 D 일원의 임야, 과수원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분양하기 위하여 소외 E으로부터 D 임야 7,934㎡ 외 6필지를 매수하고, 소외 F 외 3인으로부터 G 임야 11,114㎡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매수한 토지를 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주택용지’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택시 D 임야 7,934㎡는 H 임야 578㎡ 외 15필지로, G 임야 11,114㎡는 I 임야 561㎡ 외 19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평택시 H 임야 578㎡(이하 ‘H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12. 29. 접수 제7042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임야 561㎡(이하 ’I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10. 2. 접수 제6363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주장 및 피고 C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04. 1.경 피고 B과 구두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용지 중 20필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그 중 19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원고가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용지 중 각 1필지씩 총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H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 C이 I 임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약정한 20필지 중 18필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만을 성사시키고, 원고가 19필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