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7행부터 제4면 1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2004. 1.경 및 같은 해 12.경 피고 B과 구두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용지 중 20필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그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원고가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용지 중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6. 5. 20.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21호증)를 교부받았으며, 원고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H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 C이 I 임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도록 해주었다.”로, 제4면 2행의 “18필지”를 “17필지”로, 3행의 “19필지의 수분양자들”을 “수분양자들”로, 제5면 16행의 “그 중 19필지 지상”을 “그 지상”으로, 제7면 21행의 “을 제3 내지 5호증”을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주장 및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용지 중 20필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주고 그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원고가 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당심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갑 제3, 26, 27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