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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구단7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과일 선별 포장작업을 하였고 2012. 12.경부터 출근부 관리,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8. 7. 동료직원 D가 운전하는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회사로 가던 도중 콘크리트 옹벽에 충돌하는 사고(2012. 8. 7. 16:28경 월산 용흥사쪽에서 담양읍쪽으로 진행 중 도로변에 있는 돌멩이를 피하기 위해 급회전 조작하여 반대편 콘크리트 벽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자기 진행방향 2차로쪽에 최종 정차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후하지 경골 근위부 외과 함몰성 관절 내 골절, 우견관절 염좌, 제12흉추체 골절, 우대퇴골 전자하부 분쇄 골절,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3.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와 동료근로자(D)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의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간 행위는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위로하기 위한 사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점심식사 시간에 맞추어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러 사업장 밖에 나갔고 식사비를 D가 지불한 점, 식사 도중에 퇴직을 설득하러 간 원고가 술을 마신 행위 등으로 미루어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정해 놓은 식당이 아닌 곳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서 회사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닌 장소 및 시간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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