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존에 피고로부터 1991. 1. 8.자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좌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이하 ‘1차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3. 3. 요양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10. 11: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목척교 입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가 조수석에 탑승한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1차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관한 증상악화로 통증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1994. 1. 8.자 사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요양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2014. 4. 15. B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4. 6. 10. 사업주의 지시로 대여하였던 렌트차량을 렌트카 직원에게 반납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위 렌트카 직원이 운전하는, 반납한 위 렌트차량을 타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팔에 관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최초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업체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현 주소지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이며, 사업주가 2014. 6. 9. 12시경 위 렌트차량을 임차하였다고 하나, 사업주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