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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및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8쪽 6 행 중 ‘ 피고인의 부인 T’를 ‘ 피고인의 부친 T’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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