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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자 조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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