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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맥주병 2개를 깬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벽을 향하여 깬 것으로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맥주병 2개를 뒤로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술병 및 식탁을 부수고, 오는 손님을 내쫓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깨진 맥주병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식탁과 의자들이 넘어져 파손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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