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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2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4:40 경 의왕시 삼동 우성 5차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임산부와 동행하는 피해자 C(38 세) 탑승의 D K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아,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핸드폰 떨어졌으니 주우세요

”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3~4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휴대 전화기와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운영의 ‘F’ 서점에 있는 유리창( 가로 30cm , 세로 120cm ) 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경위 G 관련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G(48 세)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순경 I 관련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00 경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 왕 경찰서에 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좌측에 앉아 있던 의 왕 경찰서 J 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I(29 세) 의 턱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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