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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5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0:27경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연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B을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C(63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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