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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6두39900 판결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4195 (2016.04.27)

제목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쟁점금액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사건

2016두399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541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도입 경위, 전문매장의 운영현황,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의 계약 편입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은 원고가 코레일 역사에서 일정한 노하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사업자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그 위임사무처리의 대가로 사업에 따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전문매장을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임대료 또는 입점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전문점 운영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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